쇼츠 음악 고르기: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

쇼츠에 음악을 넣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정해집니다. 크리에이터 실수령 비율,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차단 위험입니다. 오디오 보관함의 두 라이선스 유형과 사용 길이 제한, 방송에서 튼 곡을 그대로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을 유튜브 공식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ClipSpray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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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Spray

핵심 요약

  • 음악을 넣는 선택은 길이 선택과 묶여 있다. 길이가 1분을 넘고 활성 저작권 신고가 있는 쇼츠는 전 세계에서 차단되어 재생도 추천도 수익도 없다.
  • 음악 한 곡을 쓰면 유효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절반이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빠지고, 두 곡이면 3분의 2가 빠진다. 크리에이터 지급률 45%를 곱하면 실수령은 45%, 22.5%, 15%로 갈린다.
  • 오디오 보관함 안에도 두 갈래가 있다. 표준 YouTube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
  • 오디오 보관함 음악은 대부분 최대 90초까지 쓸 수 있고, 일부 트랙은 60초나 30초로 제한될 수 있다. 곡을 고를 때 길이 제한을 함께 봐야 한다.
  • 방송 클립은 목소리와 현장음 자체가 콘텐츠라 음악을 빼기 쉽다. 빼는 순간 실수령이 두 배가 되고 차단 위험도 사라진다.

쇼츠 편집에서 음악은 대개 마지막에 얹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넣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정해집니다. 내가 받는 비율, 쓸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차단 위험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유튜브 공식 문서로 정리하고, 방송 클립에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 짚습니다.

음악과 길이는 왜 같이 정해야 하나요?

두 문서가 같은 자리에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길이와 음악 조합에 따른 실수령 비율과 차단 위험 매트릭스

유튜브 3분 길이의 Shorts 문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길이가 1분을 초과하고 직접 소유권 주장 등 어떤 유형이든 활성 상태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는 Shorts 동영상은 전 세계 YouTube에서 차단됩니다." 차단되면 재생되지도, 추천되지도, 수익을 내지도 못합니다.

같은 문서는 오디오 보관함 음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노래를 최대 90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트랙은 60초 또는 30초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음악과 길이에 관한 공식 기준선 (초)
쇼츠 최대 길이180
오디오 보관함 대부분 상한90
소유권 주장 차단 기준선60
일부 트랙 사용 제한30

60초라는 선이 서로 다른 이유로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길이를 먼저 정하고 음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을 같이 정해야 합니다.

음악을 넣으면 내 몫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절반 또는 3분의 2가 라이선스 비용으로 먼저 빠집니다.

유튜브 Shorts 수익 창출 정책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트랙 한 개를 쓰면 "해당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절반이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음악 라이선스 비용" 이 되고, 두 개면 "3분의 1이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음악 라이선스 비용" 입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터 지급률을 곱하면 실수령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실수령 = (유효 조회수에 연결된 수익) x 풀 할당 비율 x 45%

  음악 0곡 → 1     x 45% = 45.0%
  음악 1곡 → 1/2   x 45% = 22.5%
  음악 2곡 → 1/3   x 45% = 15.0%

배분 구조 전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유튜브 쇼츠 수익화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악은 어떤 조건인가요?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지만, 안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디오 보관함의 표준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비교

오디오 보관함 문서"동영상에 사용할 로열티 없는 프로덕션 음악과 음향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면서 두 라이선스 유형을 구분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트랙은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반면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트랙도 함께 제공됩니다.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사용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음악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무료 브금 사이트에서 받은 곡은 이 보호 밖입니다.

항목표준 YouTube 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명란 표시필요 없음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함
수익 창출가능가능
쇼츠에서의 편의설명이 짧아도 문제없음표시를 빠뜨리기 쉬움
배분 차감음악 사용으로 차감 적용음악 사용으로 차감 적용

방송에서 튼 노래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길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분 이하 클립이면 소유권 주장이 걸려도 대체로 그 영상의 수익이 권리자 쪽으로 가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그런데 1분을 넘기면 같은 주장이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90초짜리 클립에 방송에서 틀었던 노래가 들어 있다면 이 조건을 정확히 만족합니다.

플랫폼이 신탁 단체와 맺은 음악 계약은 그 플랫폼 안에서 방송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보기에서 그 구간을 잘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 부분은 방송 다시보기 저작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방송 클립에는 어떤 선택이 맞나요?

대체로 음악을 넣지 않는 쪽입니다.

음악을 넣을지 정하는 세 가지 질문

일반 편집 채널에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배경음 없는 편집물은 허전하니까요. 그런데 방송 클립은 사정이 다릅니다. 스트리머의 목소리, 시청자가 웃는 타이밍, 게임 안에서 터진 소리 자체가 이미 콘텐츠입니다.

음악을 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 실수령이 22.5%에서 45%로 두 배가 됩니다.
  • 60초를 넘겨도 차단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 오디오 보관함 트랙별 사용 길이 제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음악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 모음 영상, 대사가 거의 없는 플레이 구간, 인트로 몇 초 정도입니다. 그럴 때는 60초 안쪽으로 길이를 맞추고 오디오 보관함에서 고르는 조합이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고르나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정하면 나중에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1️⃣ 구간의 원본 소리를 먼저 들어 봅니다: 목소리와 반응만으로 전달되면 음악은 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송 클립이 여기서 끝납니다.

2️⃣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길이를 먼저 확정합니다: 60초 안쪽인지 밖인지가 다음 선택을 전부 바꿉니다.

3️⃣ 60초를 넘길 클립이면 음원을 뺍니다: 차단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음악이 꼭 필요하면 클립을 60초 안으로 줄입니다.

4️⃣ 오디오 보관함에서 고르고 라이선스 유형을 확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면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적습니다. 트랙별 사용 길이 제한도 이때 함께 봅니다.

5️⃣ 발행 후 소유권 주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바로 보입니다. 1분을 넘는 클립은 주장 하나로 차단까지 갈 수 있어 발행 직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방송 다시보기에서 어떤 구간을 고를지가 정해지면 음악 결정은 따라옵니다. ClipSpray는 치지직과 SOOP 다시보기를 통째로 받아 채팅과 도네 반응까지 신호로 보고 후보 구간을 골라 주고, 자막과 제목까지 입힌 편집본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츠에 음악을 넣으면 수익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유튜브 Shorts 수익 창출 정책은 트랙 한 개를 쓰면 유효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절반이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음악 라이선스 비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면 3분의 1만 할당됩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악은 저작권 걱정이 없나요?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과 음향 효과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트랙은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하고, 다른 음악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방송에서 튼 노래가 들어간 구간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길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1분 이하면 소유권 주장이 걸려도 대체로 그 영상의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는 선에서 끝나지만, 1분을 넘고 활성 신고가 있으면 전 세계에서 차단됩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악을 넣으면 수익 창출이 되나요?

됩니다. 유튜브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사용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쇼츠에서는 음악 사용에 따른 배분 차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90초짜리 클립에 브금을 깔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1분을 넘기므로 차단 규정 안에 들어가고, 오디오 보관함 곡이라도 트랙에 따라 사용 길이가 90초나 60초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60초 안으로 줄이거나 원본 소리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방송 클립에는 무엇이 제일 낫나요?

대체로 음악을 넣지 않는 쪽입니다. 스트리머의 목소리와 시청자 반응, 게임 소리가 이미 콘텐츠라서 브금 없이도 허전하지 않고, 실수령 45%와 차단 위험 없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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