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보기 저작권: 내 방송을 유튜브에 올릴 때 실제로 걸리는 것들
내 방송이어도 영상 안에는 게임, 음악, 영상 후원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층이 겹쳐 있습니다. 치지직과 SOOP 약관에서 다시보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방송에서 되던 음악이 유튜브에서 막히는 이유, Content ID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의 차이, 업로드 전 점검 순서까지 공식 문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ClipSpray 팀
핵심 요약
- 내가 찍고 편집한 부분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 치지직이 속한 네이버 이용약관과 SOOP 이용약관 모두 그렇게 정한다. 문제는 그 영상 안에 함께 들어간 남의 저작물이다.
- SOOP이 안내한 음악 사용 보장은 SOOP에서 방송할 때가 전제다. 공지에 적힌 보장 제외 사유에 '서비스와 무관한 영역에서 사용'이 들어 있어, 유튜브 업로드는 그 보장 밖이다.
-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보통 채널이나 계정이 아니라 영상에만 영향을 준다. 다만 1분을 넘는 3분 이하 쇼츠는 활성 주장이 있으면 권리자 설정과 관계없이 차단된다.
- 저작권 위반 경고는 성격이 다르다.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도 90일이 지나야 소멸한다.
- 시청자가 보낸 영상 후원 구간은 남의 유튜브 영상이 내 화면에 그대로 재생된 구간이다. 치지직은 후원자 책임을 안내하지만, 그 구간을 잘라 유튜브에 올린 뒤 소유권 주장을 받는 쪽은 내 채널이다.
내 방송을 내가 잘라 올리는데도 유튜브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시보기 파일은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권리는 여러 겹이고, 유튜브가 잡아내는 건 대부분 내가 만들지 않은 층입니다. 이 글은 치지직과 SOOP, 유튜브의 공식 문서를 근거로 실제로 걸리는 지점과 업로드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편집자용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내 방송인데 왜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내 방송 영상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지만, 그 화면 안에 들어간 남의 저작물까지 내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른 사람이 나라는 사실과, 그 화면에 무엇이 찍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편의 다시보기를 뜯어보면 대체로 다섯 층이 나옵니다. 게임 화면과 게임 안 음악은 게임사, 방송에서 튼 노래는 음원 권리자, 시청자가 보낸 영상 후원은 그 영상을 만든 사람, 오버레이와 폰트와 효과음은 소재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 것은 내 목소리, 내 캠, 내가 만든 편집 구성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 영상 올려도 되나요"가 아니라 "이 구간에 어떤 층이 들어 있나요"로 바꿔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대개 정해져 있고, 그 구간만 피하거나 손보면 나머지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치지직과 숲 다시보기,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두 플랫폼 모두 회원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 약관에 적어 두었습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사용 권한입니다.
치지직은 네이버 서비스라 네이버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은 "여러분이 제작하여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네이버는 서비스 노출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이용 권한을 받는다고 이어 씁니다. SOOP 이용약관 제24조 제3항도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의 저작자가 보유하되,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내 방송을 내가 편집해 다른 곳에 올리는 것 자체는 플랫폼 약관이 막는 지점이 아닙니다. 진짜 관문은 그다음, 영상 안에 들어간 남의 저작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급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편집도 하고 소명도 합니다. 치지직은 2025년 11월 5일부터 등급별로 다시보기 보관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 | 게시한 다시보기 보관 | 다시보기 제공 수량 |
|---|---|---|
| 루키 | 생성일로부터 30일, 시청자 100명 미만이면 7일 | 2개(최대 34시간) |
| 프로 | 생성일로부터 60일, 시청자 100명 미만이면 14일 | 2개(최대 34시간) |
| 파트너 | 영구 보관 | 제한 없음 |
게시하지 않은 다시보기는 등급과 관계없이 2일 뒤 삭제되고, 삭제된 영상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한 편은 최대 17시간까지 저장되고 그보다 긴 방송은 17시간 단위로 나뉩니다(치지직 고객센터). 숲(SOOP)까지 포함한 등급별 만료 계산은 다시보기 보관 기간 총정리에, 저장 설정과 백업 방법은 치지직 다시보기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송에서 되던 음악이 왜 유튜브에서 막히나요?
플랫폼이 안내한 음악 사용 보장은 그 플랫폼에서 방송할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중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같은 구간을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소유권 주장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SOOP은 공식 공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제휴를 맺었고 "유저 여러분들은 아프리카TV 서비스에서 방송을 하실 때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 적어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TV 서비스와 무관한 영역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 업로드가 정확히 그 자리입니다.
치지직은 같은 내용의 공식 안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치지직에서 방송할 때 튼 음악도 스스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집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구간 피하기: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쇼츠 후보에서 빼면 그만입니다.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이라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 트랙 분리 녹화: 마이크와 게임 소리, 음악을 처음부터 다른 트랙에 담아 두면 나중에 음악만 빼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OBS 오디오 분리 방법에 있습니다.
- 음소거하거나 교체하기: 이미 섞여 버렸다면 해당 구간을 음소거하고 사용이 허용된 음원을 새로 얹습니다.
쇼츠에 음악이 들어가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허락 여부와 별개로, 유튜브가 음악으로 집계하는 트랙이 들어가면 쇼츠의 수익 배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튜브는 Shorts 수익 창출 정책에서 음악이 포함되지 않은 쇼츠는 관련 수익 전체가 크리에이터 풀에 속하고, 음악 한 곡이 들어가면 절반이, 두 곡 이상이면 3분의 1만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받는 몫은 그렇게 할당된 금액의 45%입니다. 이 계산은 유튜브가 라이선스를 확보해 둔 음악을 얹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허락 없이 섞여 들어간 음원이 Content ID에 잡히면 배분이 아니라 권리자 설정에 따른 차단이나 수익 이전 쪽으로 갑니다. 음악을 넣을지 말지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단가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영상 후원이 지나간 구간은 왜 위험한가요?
영상 후원은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내 방송 화면에 그대로 재생하는 기능이라, 그 구간을 잘라 올리면 남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고르지도 않은 화면이 내 다시보기에 박혀 있는 상태죠.
치지직 영상 후원 안내는 YouTube 영상과 치지직 클립으로 후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의사항에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후원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후원자에게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방송한 쪽의 책임까지 없애 주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그 구간을 잘라 유튜브에 올린 사람은 나입니다. 소유권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도착하는 곳도 내 채널입니다.
리액션이 재미있어서 꼭 쓰고 싶다면 후원 영상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세로 쇼츠는 어차피 화면을 다시 잡기 때문에, 캠과 내 반응만 크게 쓰고 후원 영상 영역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소리까지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 원본 오디오도 함께 확인하세요.
게임 화면은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한국 스트리머가 많이 하는 게임의 퍼블리셔들은 개인 창작자용 정책을 공개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는 별도 허락 없이 영상 게시와 광고, 후원 수익을 허용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정책 문서를 직접 확인한 네 곳입니다.
| 게임사 | 영상 게시 | 광고와 후원 수익 | 특히 조심할 것 |
|---|---|---|---|
| 라이엇 게임즈 | 허용 | 프리롤, 중간, 오버레이 광고로 수동적 수익 허용 | 패트리온이나 멤버십처럼 과금 장벽으로 막은 콘텐츠는 서면 계약 없이 금지 |
| 넥슨 | 허용 |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광고와 후원금 수익 허용 | 광고와 후원금이 아닌 방식의 수익은 금지, 게임 음원 사용 시 관련 채널 링크 표기 |
| 크래프톤(PUBG) | 허용 | 광고 수익, 시청자 후원, 무료 시청이 가능한 구독 수익 허용 | 유료 접근 제한과 판매 금지, 미공개 정보 유출 금지, 타사 게임 홍보에 IP 사용 금지 |
| 닌텐도 | 허용 |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등 닌텐도가 지정한 시스템만 사용 가능 | 발매 전에는 공식 공개 자료만 사용, 창의성이나 의견 없이 복제한 게시물 금지 |
표에 없는 게임이라면 "게임 이름 + 영상 가이드라인" 또는 "게임 이름 + content creation guideline"으로 공식 문서를 먼저 찾으세요. 대부분의 퍼블리셔가 같은 이름의 문서를 두고 있고, 없으면 이용약관의 콘텐츠 조항을 봅니다.
유튜브 쪽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책에서 적절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게임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안내합니다. 게임사가 허용해도 유튜브 수익 창출 심사는 별개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는 수익이 넘어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채널이 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둘 다 저작권 문제지만 무게가 전혀 다른데, 실제로는 자주 뭉뚱그려 이야기됩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자동 매칭으로 생깁니다. 보통 채널이나 계정이 아니라 그 영상에만 영향을 주고, 권리자 설정에 따라 차단되거나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시청 통계만 수집됩니다. 다만 쇼츠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분을 넘는 3분 이하 쇼츠는 활성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권리자 설정과 관계없이 차단됩니다. 쇼츠를 주력으로 굴리는 채널이라면 이 조항이 사실상 삭제와 같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권리자가 유효한 삭제 요청을 넣어 영상이 내려갈 때 생깁니다. 영상은 삭제되고,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도 소멸까지 90일이 걸립니다. 자동 매칭으로 생긴 소유권 주장 자체가 경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업로드 화면의 저작권 검사에서 걸러지는 건 소유권 주장 쪽입니다. 유튜브도 검사 결과가 최종이 아니라고 안내하니, 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권리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남이 만든 클립이나 남의 방송은 어떻게 되나요?
내 방송이 소재라도 클립이라는 결과물은 만든 사람 손을 거친 것이고, 외부 재업로드를 허용한다는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치지직 클립 이용 안내는 스트리머가 허용한 라이브에서만 클립을 만들 수 있고 하루 100개, 한 달 1,000개까지 가능하며, 공유 방법으로 URL 공유와 플레이어 퍼가기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유튜브 재업로드에 관한 안내는 그 문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간단합니다. 같은 장면이 필요하면 내 다시보기 원본에서 직접 자르세요. 화질도 원본이 낫고 권리 관계도 한 겹 줄어듭니다. 클립을 만드는 절차 자체는 치지직 클립 따는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송을 잘라 올리는 건 층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일입니다. 원 스트리머의 권리, 게임사의 권리, 음원 권리가 동시에 걸립니다. 합방 영상도 마찬가지라서, 상대 스트리머의 화면과 목소리가 들어간 클립은 올리기 전에 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심사에서 재사용 콘텐츠로 걸리지 않으려면?
방송 구간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리면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재사용된 콘텐츠를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 실질적인 수정, 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재활용으로 정의하고, 거부 사례로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을 듭니다. 2025년 7월 15일에는 중복 콘텐츠 정책의 이름이 양산형 콘텐츠로 바뀌면서 대량 생산된 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준은 "원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뒤 맥락을 붙여 장면이 이해되게 만들고, 자막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컷 구성과 제목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작업이 그 답이 됩니다. 자막만 얹으면 무조건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고, 방송 그대로가 아니라 방송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어야 한다는 쪽이 맞습니다. 쇼츠 한 편을 구성하는 방법은 치지직 쇼츠 만들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업로드 전에 무엇을 점검하면 되나요?
후보 구간을 고르는 단계에서 위험 구간을 함께 표시해 두면, 업로드 직전에 놀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보기를 다시 열어 확인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같이 보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1️⃣ 위험 구간 표시: 방송 중 음악을 튼 시각, 영상 후원이 재생된 시각, 게임 시네마틱이나 오프닝이 나온 시각을 먼저 적습니다. 후원 내역과 채팅 로그가 있으면 시각을 정확히 찾을 수 있고, 숲이라면 별풍선 기록으로 구간을 찾는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 후보와 겹치는지 확인: 쇼츠 후보 구간이 위험 구간과 겹치면 컷 경계를 몇 초 옮겨 봅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되고, 도저히 안 되면 그 구간만 음소거합니다.
3️⃣ 후원과 개인정보 확인: 후원자 닉네임, 후원 메시지, 채팅창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저작권과 별개로 사람 이름이 박제되는 문제라 세로 화면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4️⃣ 게임사 정책 확인: 그날 한 게임의 공식 정책에서 수익화 조건과 금지 항목을 한 번 확인합니다. 주력 게임이 정해져 있다면 처음 한 번만 읽어 두면 됩니다.
5️⃣ 비공개로 올려 검사 먼저: 비공개나 예약 상태로 업로드해 저작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공개합니다. 검사에서 잡히면 공개 전에 구간을 손볼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과 플랫폼별 사양은 쇼츠 업로드 전략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이 점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대개 다시보기가 길기 때문입니다. 6시간짜리 방송에서 음악 구간과 후원 구간을 손으로 찾는 일은 편집보다 오래 걸리죠. ClipSpray는 후보 구간과 함께 왜 이 구간인지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위험 구간과 겹치는지 확인할 때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훑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주장이나 경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고릅니다. 소유권 주장과 위반 경고는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선택지 |
|---|---|---|
| Content ID 소유권 주장 |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주장된 구간과 권리자 확인 | 해당 구간 삭제, 음소거, 음악 교체, 근거가 있으면 이의 제기 |
| 저작권 위반 경고 | 삭제 요청을 넣은 권리자와 대상 영상 확인 | 철회 요청, 90일 소멸 대기, 명백한 오인이면 반론 통지 |
| 내 방송이 무단으로 재업로드됨 | 원본 방송 일시와 해당 영상 URL 확보 | 해당 플랫폼 신고, 네이버 서비스라면 권리보호센터 신고 |
이의 제기와 반론 통지는 근거가 있을 때만 쓰는 카드입니다. 유튜브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가 삭제 요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유권 주장 하나를 지키려다 경고를 받는 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을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이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후에 다툴 때의 기준이지 업로드 전에 기대고 갈 면허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위험 구간을 피하는 편집이 언제나 더 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직접 녹화했으면 내 영상 아닌가요?
녹화하고 편집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 안에 들어간 게임, 음악, 다른 사람의 영상까지 함께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후자입니다.
방송에서 튼 노래가 들어간 구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플랫폼이 신탁 단체와 맺은 음악 계약은 그 플랫폼 안에서 방송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SOOP 공지는 서비스와 무관한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권리 보장 제외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구간이라면 그 부분을 음소거하거나 사용이 허용된 음원으로 교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청자가 후원한 영상이 나온 구간은 어떻게 하나요?
영상 후원은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내 방송 화면에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그 구간을 그대로 자르면 남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후원 영상이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구도를 잡거나, 리액션만 남기고 후원 영상 구간은 피하세요.
게임 방송은 게임사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게임사는 개인 창작자용 정책을 공개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별도 허락 없이 영상 게시와 광고, 후원 수익을 허용합니다. 다만 유료 구독자에게만 공개하는 방식이나 미공개 콘텐츠 유출처럼 금지 항목이 함께 적혀 있으니, 주력 게임의 공식 정책 문서는 한 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가 만든 내 방송 클립을 내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치지직 공식 안내는 클립의 공유 방법으로 URL 공유와 플레이어 퍼가기를 안내하고 있고, 외부 플랫폼 재업로드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이 필요하다면 내 다시보기 원본에서 직접 잘라 쓰는 편이 권리 관계가 깔끔합니다.
업로드 전 저작권 검사를 통과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튜브도 저작권 검사 결과가 최종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검사는 Content ID에 등록된 자료와의 자동 매칭을 볼 뿐이고, 공개 이후에 수동 소유권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용약관 (게시물의 권리)
- 치지직 고객센터 (라이브 영상 저장 방법 및 보관일자 안내)
- 치지직 고객센터 (클립 이용 안내)
- 치지직 고객센터 (영상 후원 방법)
- SOOP 이용약관 (제24조 지적재산권)
- SOOP 공지 (음악 저작권 관련 안내)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 YouTube 고객센터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처리)
- YouTube 고객센터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채널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책)
- 라이엇 게임즈 법적 고지
- 넥슨 UGC 이용 정책
- PUBG: BATTLEGROUNDS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 닌텐도 네트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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